새우나라 일기장

도시가스 기본요금, 연간 500억원 줄일 수 있다!

통일왕새우 2020. 7. 28. 13:28

전아연, 아파트 관리비에 가스요금 통합고지요구

전기, 수도는 관리비에 통합고지, 가스요금만 개별수납 고집

검침수수료, 고지서발행비, 송달료, 지로수수료 절약할 수 있어

가구당 매월 400~550원 줄일 수 있어 가스요금 절감 효과

아파트에서 매월 관리비와 별도로 납부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고지하면 매년 5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회장 박인규, 이하 전아연)는 아파트관리비에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하여 통합고지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면 관리사무소가 도시가스회사에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각 광역자치단체장들에게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아연은 전기와 수도는 공공재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검침을 하여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부과하면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그 사용료를 한전과 상수도사업소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시가스는 같은 공공재임에도 처음부터 도시가스회사가 개별고지, 개별수납을 고수하고 있어 입주자들은 불필요한 가스요금을 더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또 도시가스요금의 개별수납으로 입주자들은 매년 약 500억원 정도 기본요금을 더 내고 있으며, 관리비와 별도로 도시가스 요금을 따로 납부해야하는 불편함도 적지 않아 아파트에서 도시가스요금을 통합고지하면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절감 같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편리함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수납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가스비를 사용료 명목으로 관리비와 함께 수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아파트에 대한 통합고지 규정이 없고 그동안 도시가스회사가 개별고지를 해 온 관행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이 도시가스요금을 통합고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고지서발행과 검침 등 요금 수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익으로 챙기고 있는 도시가스회사가 통합고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년 기준으로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발송비, 지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전국의 약 1,800만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들에게 부과한 금액은 약 1,0386,300만원인데 이중 아파트 입주자 1,004만 세대에게 부과한 금액은 약577억 원에 이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스비를 통합고지하려면 먼저 약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회사가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데 반대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가스회사에게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전아연은 공급규정 개정 방안으로 첫째,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통합고지를 할 수 있고 둘째, 원격검침장치나 온압보정장치가 포함된 계량기 설치 시 도시가스회사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며, 셋째, 가스계량기 유효기관 만료에 따른 교체 시 가스사용자들에게 계량기 선택권을 주어야 하며, 넷째, 가스요금 납부 시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할 것, 다섯째, 공급규정을 개정할 때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아연 최병선 사무총장은 아파트에서 도시가스요금을 관리비와 함께 통합고지 할 경우 아파트단지의 도시가스 검침을 전기와 수도처럼 관리사무소가 대행하기 때문에 검침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일반관리비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대 당 관리비 100원 줄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쓸데없이 지출되는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몇 백 원씩 줄일 수 있다면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관리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아연은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요구안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성명서

도시가스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고지 할 수 있게

광역자치단체장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하라!”

 

가스요금 통합고지로 관리비 절약하자!

전기수도는 통합고지 하는데 도시가스 개별고지 왠말이냐!

관리비, 가스비 따로따로 납부하기 불편해서 못 살겠다

도시가스는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재로 국민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도시가스회사를 지원해 왔고, 가스사용자들도 분담금과 기본요금으로 도시가스회사의 운영을 책임져 왔다. 그 대신 도시가스회사는 저렴하고 안전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도시가스회사가 개인의 사기업으로 전락하여 이익추구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스회사의 주식 상장외국계 사모펀드 매각이다.

회사 경영자의 꿈은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도시가스회사의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 일체를 가스사용자들의 비용으로 지원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회사에게 최소한의 적정이윤 외에 더 이상의 이윤을 추구하지 말고 도시가스를 값싸고 안전하게 공급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도시가스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거래소에 상장을 하였고 각종 명목으로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다.

또한 강남도시가스가 외국계 사모펀드로 국내에서 악명를 떨치고 있는 맥쿼리에 매각되었다가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다시 귀뚜라미에 재 매각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18년에는 GS그룹의 서라벌도시가스와 해양도시가스가 6,160억 원에 글랜우드라는 사모펀드에 매각되었다. 국가의 세금과 소비자의 분담금이 투자된 도시가스회사는 더 이상 개인의 회사가 아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는 초기 자본금 외에 유상증자 한번 없이 세금과 분담금으로 덩치를 불려온 회사를 그것도 국가의 기간설비(배관망)를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도시가스회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도매물량보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물량이 더 많아 손도 안대고 매년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그것은 온도와 압력으로 부풀려진 도시가스를 형식적인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해주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가리고 취득한 부당요금덕분이다.

또한 하지도 않은 공사비를 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가 하면 계량기 교체비를 선납 받으면서 수백억에 이르는 금융이자는 비용에 포함하여 상계하지 않고 꿀꺽하고 말았다.

이밖에도 최근 원격검침기를 설치한 아파트에는 검침사원이 오지도 않는데 검침비를 징수하고 있으며 유독 공공재 중에서 도시가스만이 개별고지, 개별수납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매달 발생하는 고지서 발행비, 고지서 발송비, 지로수수료 등이 모두 가스사용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별고지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의무관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매달 전기와 수도 검침을 하고 관리비 수납할 때 사용료를 통합고지하고 있다. 도시가스도 통합고지를 하게 되면 전기와 수도 검침할 때 가스검침까지 할 수 있어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지 않는다. 대신 아파트 입주자들은 검침비와 고지서 발행 및 수납에 소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별도로 도시가스 요금을 따로 납부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많은 의무관리 아파트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통합고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도 가스비를 사용료로 관리비와 함께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대통령령의 하위 법령도 아니고 개인과 회사의 공급약관에 불과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통합고지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도시가스회사는 아파트에서 도시가스요금의 통합고지-일괄납부를 원할 경우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이에 전국아파트연합회는 정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사업법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다.

첫째,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의 통합고지, 일괄납부를 허용하라!

둘째, 원격검침장치나 온압보정장치가 포함된 계량기 설치 시 도시가스회사가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셋째, 가스계량기 유효기관 만료에 따른 교체 시 가스사용자들에게 계량기 선택권을 부여하라!

넷째, 가스요금 납부 시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하라!

다섯째, 공급규정(약관)을 개정할 때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명시하라!

위의 요구사항이 도시가스사업법령과 도시가스 공급규정(약관)에 반영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2020. 7.

()전국아파트연합회 회원 일동

도시가스사용자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