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나라 일기장/양식장의 하루

어촌계 가입이 쉬워지나?

통일왕새우 2024. 2. 6. 20:31

양식장 옆 간척지 논 너머 서쪽 저녁 노을 사이로 하루 해가 저물어 간다.

새우 양식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촌 마을에 살수 밖에 없게 되었다.

양식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양식에만 매달려도 바쁜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낚시를 할 틈이 없다.

가끔 물때가 맞을 때면 우리 양식장 뚝방 옆으로 바다낚시를 하러 오는 낚시꾼들이 있다. 이 분들은 가을철에 접어들면 평일이나 주말을 불문하고 어김없이 4~5명이 낚시 가방을 메고 나타난다. 그리고 숭어나 농어 낚시를 하는데 잘 잡을 때는 그물 망태기가 무거워 낑낑댈 정도로 많이 잡아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은 왜 이렇게 좋은 자릴 놔두고 낛시를 안 하세요?"

평소에 낚시를 즐겨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부럽지는 않다.

하지만 한가한 시절에는 동네 어촌계에 들어가 서검도 앞 뻘에 널린 백합조개를 캐는 재미도 느껴보고 싶었다.

물론 백합을 잘 캐면 돈 버는 쏠쏠한 재미도 덤으로 느낄 수도 있고 하니 어촌계 가입은 하고 싶던 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어촌계 가입에는 장벽이 많다. 나 같은 경우 같은 섬에 일정 기간 살아야 하고 또 어촌계 총회에서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2월 17일부터는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이 많이 완화된다고 한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을 행사(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거주요건이 현행 해당 어촌계가 있는 곳에 거주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완화한다고 한다.

어촌계 양식장 이용 자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어촌계에 새로운 사람들의 가입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양식장은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인 어촌계원이거나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면서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사람(준계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어촌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 양식장 운영에 어려움이 겪는 어촌계들이 생겨나고 있어 준계원 거주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계원의 거주요건을 완화해, 앞으로는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준계원으로서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남아 있다. 기존 어촌계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어촌계도 수입이 괜찮은 어촌계의 경우 가입비도 만만치 않고 그나마도 회원들이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 해수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나도 어촌계 가입을 하고 싶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