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나라 일기장/양식장의 하루

공유수면에 대하여...(1)

통일왕새우 2016. 11. 8. 18:16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시 블로그에 돌아왔습니다. 올 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말 그대로 '염천지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저는 역시나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은 엘리뇨가 가고 라니냐가 오면서 겨울이 혹독하게 추울 것이란 예측이 있고, 벌써부터 그 조짐이 일고 있어 막상 겨울이 닥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은 새우양식장을 준비하는 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한 가지씩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입니다.
 먼저 양식장을 만들면서 중요한 것이 바닷물 입니다. 물론 민물에 순치시켜 내륙에서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바닷가에서 양식을 하게되면 바닷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양식을 위해 바닷물을 이용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이란 육지와 바다의 경계인 지적공부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까지의 범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합니다.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합니다.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소유 토지 위의 수면은 공유수면이라고 볼 수 없으나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유재산 중 지목이 하천, 유지, 구거로서 물이 흐르지 않고 사실상 토지화된 경우라 할지라도 용도폐지 후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공유수면 관리 규정 적용대상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는데 바다에 속한 포락지와 국유의 내륙포락지 역시 공유수면에 해당합니다.

공유수면에서 바닷물을 이용하여 양식을 하고자 할때는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 위임),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됩니다. 다만 매립면허를 관리하는 곳은 해수부장관과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법에서는 점용.사용 허거대상을 법 제8조에서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 11조제2항 별표2에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양식장과 같이 물의 인수, 배수를 위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와 같이 2개 이상의 점용.사용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제5호에 따라 점용.사용을 허가토록 하고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용.사용료는 규칙 별표 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각각 부과. 징수토록 하고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규정에 의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특정공유수면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용.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입니다. 이 규정에 의한 경우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며, 시설물은 설치자의 소유가 됩니다. 관리청은 시설물이 차지하는 면적 또는 사용면적에 대한 점용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점용.사용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공유수면 등에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관련기관의 반대가 없어야 합니다.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피허가자 등이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면허 관청이 취소권 등 감독권을 가지게 됩니다.

공유수면에서 수산물 양식장을 축조할 경우 축제식 양식어업은 수산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된 범위 내에서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므로 별도로 공유수면 매립 관련 규정에 의한 매립 면허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공유수면법 제46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축제식 양식어압의의 면허를 받은 구역은 피면허자가 소유권을 취득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수면에 육상양식어업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양식장 축조 행위는 공유수면 매립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후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위해서는 공유수면을 토지로 조성한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그 규모에 관계없이 공유수면 매립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