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에서 ‘점사용 허가 받으라’ 요구해 논란 증폭
해수부가 ‘허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해도 막무가내
인천시 강화군청이 양식장 허가 갱신을 해야 하는 육상 해수양식장에 대해 해수 사용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양식장 재 허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 인천시회 강화군지부에 따르면 육상양식장에서 해수를 끌어다 양식을 하는 해수양식장의 허가 갱신기간(5년)이 만료된 양식장에 대해 강화군청은 “최초 양식장 허가 받을 당시 해수 인입 및 배수에 관한 사항이 허가신청 서류상에 명확히 표기가 없어 해수면 점사용 허가에 관한 지적을 하지 않고 양식장 허가를 하였으나, 최근 재허가 서류에는 해수 인입 및 배출관이 공유수면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사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재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윤재 인천시회 회장은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를 근거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강화군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해양수산부에 문의하여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사무관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강화군청 측에 유선으로 통보했음에도 강화군청 담당자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라며 답답해했다.
강화군청 담당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8조는 양식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므로 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신규허가와 동일하게 양식장 허가가 없으므로 점사용 허가 또는 해역 이용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발간한 ‘해역이용 협의 제도의 이해’라는 안내책자에도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또는 해역 이용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중에 일부 허가 기간이 만료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급한 대로 임시허가증을 발급해줘 우선 양식은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 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 갱신 기간이 도래하는 해수육상 양식장 어가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윤재 회장은 지난 3월 6일 해양수산부의 담당사무관을 찾아가 공문을 전달하고 다른 지역 육상양식 어가들도 똑같은 상황이므로 해수부에서 지자체에 명확한 지침은 문서로 하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제8조 1항 5호에는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양식장들이 매 5년 허가를 갱신할 때마다 점사용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6월 15일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가 개정되면서 해결 되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에 따르면 ‘제43조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양식업의 영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등을 받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1호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 허가’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초등학생도 보면 알 수 있는 일을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양식어가에게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초래케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특히 강화군청 담당자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규허가와 동일하게 양식장 허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점사용 허가 또는 해역 이용 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은 재허가 신청을 허가 기간 만료 전에 하는데 그 기간이 어떻게 허가가 없는 기간이라고 주장하는지 의문이며, 그동안 쭉 허가를 받고 양식을 영위해 온 양식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의 취지를 왜 무시하는지 알 수 없다.
이 문제는 상급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빠른 시일 내에 각 지자체에 유선이 아닌 공문을 통해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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