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양식업/새우양식업계 소식

“양식업자의 자가 생산 수산물 한시적 조리판매를 허가하라!”

통일왕새우 2023. 3. 18. 13:07

한새연, 양식새우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해수부에 건의
인천 강화군에서 이미 시행중, 조례 제정도 추진

강화군에서 실시한 한시적 조리판매 기간에 실시한 양식장 자체의 '왕새우 축제' 모습

(사)한국새우양식총연합회(이하 한새연)가 양식새우 판매촉진의 방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새우양식업자가 직접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집중 출하시기에 한시적으로 조리판매를 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주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한새연은 지난 3월 6일과 12일에 개최된 새우종자생산자단체와의 협의회 및 에콰도르와의 전략적경제협정(SECA) 관련 간담회에서 양식새우 판매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양식업자들에게 가을철 새우출하 성수기에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직접 생산한 새우에 한해 조리판매 할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인천시 강화군의 경우 매년 9월~10월 중 1개월 정도 기간 중에 새우양식장에서 ‘왕새우축제’ 형식으로 왕새우 소금구이, 새우라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강화군의 해운정양식장 등 일부 양식장은 SNS 등에도 많이 알려져 매년 많은 판매 수익을 거두고 있다.

양식장에서 소금구이로 판매하고 있는 모습. 새우 1kg에 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새연 이윤재 인천시회장은 해수부 간담회에서 “매년 강화 군수나 군 의원들을 상대로 조리판매 기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아예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강화군 양식수산물의 판매촉진과 어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다.”라며 “당시 사정이 있어 지방선거 전에 통과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식약처에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지자체 관계자들도 전국 새우양식 어가들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공감했다.”라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요청 공문만 내려 보내줘도 일이 쉽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수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병선 한새연 사무처장도 “양식새우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비 등에 많은 예산을 들여 지원하는 것 보다 한시적 조리판매를 허가해 주는 것이 양식새우의 소비촉진에 더 효과적”이라며, “한새연에서도 올 1년 동안 전국의 새우양식 어가들과 협력하여 각 지자체별로 한시적 조리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식장의 한시적 조리판매를 지역축제로 만들 수 있다

가을철 새우 출하 성수기에 바닷가 양식장에서 자체 또는 지역별 조리판매가 실시되면 1~2개월 동안 전체 출하 물량의 30~50% 이상을 자체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식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경우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양식 어가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홍수 출하로 인한 새우가격 하락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있는 양식장의 경우 판매가 용이하겠지만 외진 곳이나 배를 타고 가야하는 섬 지역 양식장의 경우 이 같은 조리판매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가 조리판매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 증가는 양식새우 전체 출하 물량의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새우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어 모든 양식어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새우판매 촉진을 위해 별도의 자금을 지원할 필요도 없이 판매를 늘릴 수 있어 좋고 지자체들 역시 해안가에서 열리는 새우축제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걸림돌은 주변 식당들의 반발인데 이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강조하고 해당 지역 외식업협회 관계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강화양식장 왕새우축제 준비 동영상
https://youtu.be/PdZHkEnY9Fs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올해 새우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여 작년에 비해 새우 입식 량도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새우양식 어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 새우 성수기 한시적 조리판매’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양식 어가들에게는 가뭄 속에 단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윤재 인천시회장이 초안을 작성한 「강화군 양식수산물의 판매촉진과 어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조례(안)」(첨부 파일 참조)을 참고로 지금부터 각 지역별로 지자체와 협상을 시작하시라. 자세한 문의는 이윤재 인천시 회장이나 최병선 사무처장에게 하시면 된다.

강화군 양식수산물의 판매촉진과 어업인의 소득증진을 위한 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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