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은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대상을 법 제8조에서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에서는 점용・사용료를 받는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하여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점용・사용 목적은 11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분류하여 점용・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규칙 제11조제2항 별표 2의 점용・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점용・사용료를 부과합니다.
바닷가에서 육상양식으로 새우양식을 할 경우 바닷물(해수)이 필요합니다. 바닷물의 인수・배수를 위하여 공유수면에 관로를 매설하는 경우와 같이 2개 이상의 점용・사용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제5호에 따라 점용・사용을 허가토록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용・사용료는 규칙 별표 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각각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중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허거(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이때 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협의・승인)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제12조)이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협의・승인)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라 함은 당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당해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 할 수 없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양식장에 필요한 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양식장이 위치한 바닷가에는 대부분 그 지역 마을 단위 어촌계가 존재하는경우가 많고, 육지에서 약간 떨어진 바다에도 김이나 굴 등의 양식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먼저 양식을 하거나 그 지역에서 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들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육상양식장 부지를 정할 때도 이런 점을 미리 알고 양식장 주변 바다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적은 곳을 택하던지 아니면 부지 매입전에 동의서를 받아줄 수 있는지 등을 먼저 타진해 봐야 합니다. 실제 일부사례를 보면 남해쪽에서 양식장 조성공사를 끝내고 양식장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관청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위해 주변 양식장의 동의서를 요구했는데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한 주변 양식장들이 동의서를 해주지 않아 결국 양식장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경우 동의서는 해주는데 많은 돈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양식장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처음부터 관련 상항을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새우나라 일기장 > 양식장의 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지 양식장 물빼기(1) (7) | 2018.06.10 |
---|---|
어부가 되다. (2) | 2018.01.17 |
공유수면에 대하여...(1) (0) | 2016.11.08 |
야외 호지 청소했어요. (0) | 2016.05.02 |
대하 모하 몸무게는? (0) | 2016.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