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나라 일기장/양식장의 하루

어부가 되다.

통일왕새우 2018. 1. 17. 06:11


귀농 6년 4개월만에 드디어 어부가 되었다. 배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잡는 어부 말고 육상에서 새우를 키우는 양식어부가 된 것이다.
귀농이 귀어로 바뀐셈이다. 1월 9일 무안군청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어업면허를 발급받았고, 10일에는 양식장이 속해 있는 월두어촌계장님에게 어민확인서 도장을 받았다. 11일에는 수협에 가서 수협조합원 신고를 마쳤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어부가 된 것이다. 물론 재작년에 이미 맨손어업 면허를 받아 어민으로 가는 첫걸음을 뗐지만 맨손어업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실질적인 어민이라 할 수 없었다.
요즘 바다는 수산자원의 남획, 온난화 등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잡는 어업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키우는 양식어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귀농을 한 사람이 어부가 되다니.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귀농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교육을 많이 받았고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도 각종 농사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받은 결과는 ‘농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새우양식이다.
새우 양식을 하는 어부가 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 양식장에 가서 무보수로 1달 넘게 일 해주면서 배우기도 했고 다른 양식장 견학도 많이 다녔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개월간 합숙하면서 받는 친환경새우양식교육도 마쳤다. 그러면서 나름 새우양식에 대한 안목이 서기 시작했다.
교육받는 중에도 계속 양식장 부지를 알아보러 다녔고 지금의 현경면 수양리에 조그만 논 세필지를 구입했다.
농지를 양식장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은 토목설계사무소에 모두 맡겼다. 혼자 직접 허가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허가담당부서에서 설계도면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차라리 설계사무소에 맡기는 편이 나았다. 그 다음은 설계도면에 따라 토목공사를 했다. 그동안 버려진 묵답이라 갈대밭으로 변해 버려 첫날은 불도저 1대와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부지를 정리 한 후 둘째날부터는 굴삭기 두 대를 동원하여 야외호지를 3개 파고 하우스 지을 자리도 마련했다.
하우스 공사를 마친 후 양식장 허가를 내기로 했으나 농업진흥구역에서 하우스공사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야외호지에 대해서만 우선 양식장 허가를 받기로 했다. 그래서 양식장 허가를 받은 후 토지의 지목을 답에서 양식장으로 변경신청을 했다. 지목이 양식장이 되면 가설건축물은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공사 하가가 양식장 허가와 동시에 나왔다. 아마도 양식장 공사 한것을 보고 미리 허가를 내준 것 같기도 하다.
전기공사는 200kw 고압으로 신청하여 계약서를 체결했고 곧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정을 몇개 파야하는데 염수와 민물을 각각 따로 파야 한다.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 하우스공사와 하우스 안에 수조공사도 마쳐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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