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나라 일기장/양식장의 하루

양식장 설계를 하다

통일왕새우 2016. 3. 4. 23:38

요 며칠은 새우양식장 설계에 매달렸다. 지적도를 500분의 1 축적으로 확대하여 스킬자를 구입해 축척에 맞게 요리조리 설계안을 그려보았다.

먼저, 양식장 허가를 내기 위해 무안군청 허가경제과를 방문하여 허가 절차에 대해 문의했는데 군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면적이 넓어 도시계획심의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알아보자.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 국토로 확대되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④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⑤ 토지분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예외적으로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한편, 개발행위허가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①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가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다음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농림지역은 그 면적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 3만㎡ 미만 이때, 개발행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②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양식이다.

 

개발행위허가신청서_30.hwp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를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 며칠동안 설계도서를 만들기 위해 내 나름대로 계획을 짜 도면을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여 설계안을 마련했다.

 

 

땅 모양이 부메랑 같이 생겨 애매한 부분이 많아 짜투리 땅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썼다. 갖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아 하우스의 규모를 최대한 줄였다. 나중에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가서 추가로 하우스를 씌우기로 했다. 그래서 노지 수조가 많아졌다.

또 하나의 특징은 침전조와 여과.소독조의 크기를 중간육성조와 양성조를 합친 것보다 규모를 크게 배치했다. 기존의 양식장들은 새우를 바로 양성조에 넣고 다 자랄때까지 키우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이 양성수조로 되어 있고 침전조나 소독조를 갖춘 곳이 많지 았다. 그러다보니 수조의 물에 문제가 생길경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거의 다 자란 새우가 폐사하거나 생존율이 떨어져 전체 수확량이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물을 만드는 준비과정에 해당하는 침전조, 소독조, 여과조, 미생물조(바이오플락조)의 규모가 커지고 중간육성조나 양성조의 규모가 작아지면 새우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양식장이 물 관리가 잘 되어 새우의 생육환경이 좋아지므로써 생존율이 높아져 오히려 기존의 양식장 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더 많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그래서 나는 비용이 들더라도 물을 준비하는 단계에 더 많은 공간을 배치하기로 했다. 대략 손으로 설계한 그림을 갖고  군청 앞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갔더니 이렇게 배치도와  가설건축물 평면도를 그려주었다.

건축설계사무소와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심의에 관한 계약을 맺고 돌아왔다. 다음 단계는 토목설계팀이 현장답사를 한 후 토목설계를 하여 개발행위허가시청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때 내가 할 일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