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나라 일기장/양식장의 하루

양식장 부지는 어디가 좋을까? (1)

통일왕새우 2016. 3. 11. 16:59

 

 

 

 새우양식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몇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새우양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새우를 키울 수 있는 양식장이다. 둘째, 새우를 잘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양식장 설비, 즉 시설이다. 셋째, 새우양식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네번째는 잘 키운 새우를 잘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기술이다.

 

 여기서는 양식장을 알아볼 때 유념해야할 점 몇가지를 짚고 넘어 가야겠다. 그이외의 부분은 시간이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정리해서 올리기로 한다.

나는 양식장 부지를 알아보면서 위치상으로는 바닷가를 선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 서해수산연구소 박사님들은 바이오플락(Biofloc) 방식으로 새우양식을 하면 사육수를 교환하지 않거나 배출을 최소화 하고 처음 만든 물을 가지고 끝까지 새우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물은 증발한 부분만큼만 보충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륙에서 양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론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바이오플락은 미생물을 이용해 암모니아를 제거해 새우가 살 수 있는 수질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내륙에서도 실제로 사육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내륙에서 키우더라도 새우가 바다 생물이므로 바닷물이 필요하다. 소금을 이용한 염수를 만들어 사용한다 하더라도 미네랄의 비율을 바닷물 수준으로 맞춰줘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새우를 키우면서 점차 염도를 낮춰 민물 수준으로 순치하여 키운다해도 출하 직전 15일 전 후로 다시 염도를 높여 주어야만  바다새우 특유의 향이 배어 맛도 좋아지므로 바닷물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미생물이란게 사람의 생각대로 잘 관리되면 다행이지만 간혹 수온이나 먹이량, 사육수 속의 산소 포화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가 무쌍한 생물체이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의 응급처치 방법은 화학적 처치 보다는 재빨리 사육수를 교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새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다 화학약품이나 중화제 등을 투여하면 새우들이 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재빨리 깨끗한 물로 갈아주고 그 다음에 화학적 처치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시 교환해 줄 바닷물이 있는 곳에 양식장이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곳은 바로 바다에서 가까운 곳이라는 결론이다.

 

 

 

 위치를 바닷가로 정했다면 그 다음에 양식장의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양식장이 위치한 바닷가 갯벌에 다른 양식장은 없는지, 좀 더 먼 바다에 김이나 미역, 다시마 등 각종 양식장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해수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지자체에서는 새로 생기는 양식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변 양식장이 있을 경우 그 양식장이나 어촌계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 올 것을 요구한다.

 이때 주변의 양식장이나 어촌계 등에서 순순히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런 경우는 드물다. 새로운 양식장으로 인해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할까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촌계 등에서 동의서 작성을 대가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닷가 쪽으로 양식장 부지를 구하러 다니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바다 또는 바다의 갯벌이 그 인근 마을의 어촌계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안의 경우 갯벌은 낙지, 소라, 갯지렁이 등을 채취하는 어촌계가 있거나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고, 좀더 바다로 나가면 지주식으로 김이나 감태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이 있다. 때로는 이들 양식장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양식장 부지가 기존의 양식장들과 거리가 멀면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진 곳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처음 양식업에 도전하려는 일반인도 그 주변에 다른 양식장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그 지역 시.군.구청 해양수산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에 가면 관할지역의 양식장 면허발급 현황이 그려진 지도가 있다. 그 지도에서 자신이 양식장을 하고자 하는 예정지 지번을 대고 이해관계가 있는 양식장 또는 어촌계를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알려준다. 이때 어촌계장의 연락처를 받아와서 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동의서를 받을 때도 양식장 면허기간이 5년 단위이므로 대개 동의서 유효기간도 5년으로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때도 신경을 써서 동의서 유효 기간을 10년 또는 20년 정도로 길게 받아 놓는게 좋다. 그러면 5년 후 또 다시 동의서를 받기 위해 어촌계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예상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해수점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큰 코다친 사례도 있다. 해남에서 모씨가 양식장을 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다 끝내고 준공과 더불어 양식장 면허발급을 신청하러 갔다가 이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하여 주변 어촌계에 동의서를 받으러 갔지만 그 지역 어촌계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 결국 공사비만 날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양식장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지 의사 타진을 해보고 그 지역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땅 주인에게 동의서 받는 것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